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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11-08 09:42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손실 또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양도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절세를 위해서 고민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양도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세법에서 해당 양도손실을 인정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양도손실을 선택하셨다 해도 해당 손실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실과 소득에 대해 알아본다는 가정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양도손실은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상쇄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을 상쇄하고 여전히 양도손실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과거 3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에 양도소득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 3년 양도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손실금액은 미래로 이연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Carryforward 된 양도손실금액을 사용하여 상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에 매각하는 경우 Settlement date이 매각날짜가 되며 이때 매각금액과 처음 매입금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 Settlement date은 캐나다 주식시장의 경우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2013년도 소득신고에 해당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싶은 경우 12월 24일까지  거래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만약 2013년도에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2012년도에 구간소득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양도손실을 전년에 먼저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대답은 No 입니다.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같은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먼저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진 주식 중 손실이 쌓이고 있는 주식이 있고 이를 과거 양도소득에 적용하고 싶은 경우 손실주를 매각하기 전에 같은해에 양도소득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귀하가 소유한 주식이 손실이 누적된 것이고 이를 시장가에 양도할 경우 해당 귀하는 양도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가 즉 Fair Market Value입니다.
예를 들어 10달러에 산 주식의 현재 시장가가 8달러라고 가정하는 경우 만약 자녀에게 이를 5달러에 양도한 경우 시장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손실은 10달러와 8달러의 차이인 주당 2달러가 됩니다. 반면 주식을 주당 5달러에 받은 자녀의 매입가는 5달러가 되며 미래에 주식을 팔 경우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Gift로 주는 경우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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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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