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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10-07 16:48

많은 분들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법인은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득분배를 통한 절세,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금이연, 또는 배당을 통한 절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를 매매할 때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75만달러 혜택(단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체에서 change in control, 즉 법인의 콘트롤이 바뀐 경우는 쉽게 말해 주식이 매매되어 대주주가 바뀐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A와 B가 60:40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가 60의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한 경우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B가 40의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hange in control은 예전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인수하는 법인이 두 법인의 수입구조를 변경해 손실법인의 적자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인수법인과 손실법인간의 거래를 통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세법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change in control에 따른 몇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Deemed year-end가 있습니다. 법인의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점의 전 날까지를 법인 Taxation Year End로 법인 결산을 하고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1일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한 경우 예전 12월 기말이었던 법인이라도 3월말로 법인세 결산 신고를 하고 4월 1일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며 12월기말로 끊거나 다음해 3월기말로 법인 결산 시점을 정할수 있습니다.
둘째, 예전 법인 즉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하기 전의 법인이 만약 누적손실금액을 갖고 있는 경우 새로운 주주가 운영하는 즉 change in control시점 이후 누적손실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냐 하는 점입니다.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하면 법인이 갖고 있는 누적양도손실금액, 기부금 등의 사용은 금지되게 됩니다. 즉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한 시점 전까지 법인결산을 하고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며 미래에 다시 결산하는데 이때 예전 누적양도손실금액은 Carryforward 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Non-capital loss , 즉 양도손실금액이 아닌 사업손실금액은 change in control 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법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것과 만약 사업손실금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이 예전 법인과 유사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며 이에 따를 수익에 Non-capital loss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몇가지가 더 있으므로 change in control이 발생하는 법인은 미리 공인회계사와 상의 해야 할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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