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3-07-15 10:17

지난 시간에 투자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귀하께서 투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차용한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자비용이 소득세 신고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모기지에 발생한 이자(집의 일부를 홈오피스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관련 발생하는 이자(차를 일정비율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 , 개인용도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자, RRSP 또는 TFSA 등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이자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에 대해 조금이나마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구조와 이에 따른 장부 정리와 증빙 서류 보관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 비용공제는 캐나다 국세청이 민감하게 주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중 하나가 뮤추얼펀드입니다. 뮤추얼펀드는 쉽게 말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을 통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서 투자전문기관 또는 투자전문가가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해주는 것인데 상품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는 것이 있고 부동산 또는 기타 자연에너지 등에 투자되는 상품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Units이라는 것에 따라 구매된 투자금이 표시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units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Income fund를 통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 트러스트에 투자하고 뮤처얼펀드 트러스트는 특정 사업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체는 일정한 현금을 창출하고 해당 소득은 다시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됩니다. 분배되는 현금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소득의 원천 즉 해당 사업체가 소득을 창출할 때 이자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때로는 투자원금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투자원금을 받은 경우 본인의 최초 투자원가가 줄어들게 되므로 미래에 Income fund units을 매도 했을 때 그만큼의 양도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죠. 
미국 또는 한국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캐나다 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 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신고는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게 되며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불이행에 따른 벌금은 아주 크며 한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미래에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있는 해당 자산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소득세 신고와 매도 후 자금을 캐나다로 가져오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