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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재게 - 2014년 1월 2일 부터 (5월 10일 발표)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5-10 17:06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재게 - 2014년 1월 2일 부터 (5월 10일 발표)

 

그동안 중단되었던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이 내년에 재게 됩니다.

관련 자격 조건들의 강화로 인해 신청 자격심사가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발표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지금껏 많은 초청 이민을 승인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승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2. 부모, 조부모 초청이 잠시 중단 되었을 때 대체 프로그램으로 생겼던 Super Visa는 부모 초청이민이 재게 되더라도 이제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3. 자격 요건 강화

  A: 스폰서의 Minimum Necessary Income (MNI) 을 기존에서 30프로 상향

  B: 기존의 MNI 의 기록 1년을 본 것을 이제 3년 연속 기록을 보게 됩니다.

  C: B를 증빙하기 위해서 CRA 가 발급한 Notice of Assement 를 3년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D: 이민 초청후 Undertaking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E: 이 초청이민을 포함한 모든 이민에서 Dependent 의 나이를 18세로 낮추게 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민 신청을 해야 하며 더이상 자동 이민이 안됩니다. 단 정신적 육체적 장애의 이유로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지해온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Dependent 로 될 수 있습니다.

4 .2014년에는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5000 개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료 제공 FIS (E Leaders) 이주공사 604 568 5863 van@fiskorea.com/ 02 568 3467 info@fiskorea.com  www.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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