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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3-13 16:56

지난 시간까지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소득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근로소득: T4

·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INCOME: RC62

·        COMMISSION INCOME, ANNUITY, OTHER INCOME: T4A

·        INVESTMENT INCOME, INTEREST INCOME: T5,T3

·        연금소득: T4A(OAS), T4A(P)

·        EI 소득: T4E

·        RRIF INCOME: T4RIF

·        RRSP INCOME: T4RSP

·        한국소득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캐나다 소득신고에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이밖에도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신고시 항상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수 있고 이는 절세할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3 1일까지 구입해야 하는 RRSP한도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저도 국세청에서 저한테 서류가 오면 이번엔 뭐야 하며 기분이 좋지는 않치만 말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줄일수 있는지, 즉 소득공제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RRSP 됩니다. 연간 UNION, PROFESSIONAL DUES 금액이 있구요. 다음은 CHILD CARE EXPENSES 있습니다. CHILD CARE EXPENSE 부부 둘다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한명이 풀타임 대학생인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밖에 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BUSINESS INVESTMENT LOSS, MOVING EXPENSES, SUPPORT PAYMENTS MADE , CLERGY RESIDENCE DEDUCTION등이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직장이나 대학교의 이유로 40킬로 이상을 이동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가로 과거에 발생한 NON CAPITAL LOSSES NET CAPITAL LOSSES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절세할 있으니 본인의 소득세와 관련 각종 CARRYFORWARD 금액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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