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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1-02 15:26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Investment I

아마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등 투자상품은 여러가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소득이 어떻게 합산과세되고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절세하기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 (Dividends)

첫번째로 배당을 들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무엇일까요? 배당의 정의는 법인이 세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선주 (Preferred shares) 법인에서 배당이 결정되면 배당이 일반주 (Common shares)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 분기별 또는 년단위의 고정된 배당을 받게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선주는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역시 고정된 비율로 분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과 다른게 법인은 일반주에게 배당을 주지않는 매분기별 또는 년도별로 우선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당 회계년도에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관계로 결손이 발생한다면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배당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보통 주주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 경우가 많고  또는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 있기 때문에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어떻게 합산과세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해외법인에서 받은 배당과는 다르게 과세됩니다. 이는 이전에 설명드린 Integration과도 관련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캐나다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한 세금만큼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액은 Gross-up이란 방법을 통해서 25% 또는 38%  실제 배당소득을 증가시킨후 소득에 합산되며 개인은  법인이 세금만큼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위에설 말한 25% 38% 배당이 Eligible dividend 이냐 Non-eligible dividend이냐에 따라서 38% 또는 25% 적용받게 됩니다.

 

2.       Stock dividends

때로는 법인으로부터 새주식을 현금배당 대신 배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Gross-up Dividend tax credit 똑같이 적용받게 되며 실제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시점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주식배당을 받을 정해진 가격보다 올랐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Capital dividends

귀하가 Private corporation에서 Capital dividend 받은 경우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Capital dividend 법인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받은 50% 배당으로 주는 것을 말하며 법인은 Capital dividend 관해 미리 Election 해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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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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