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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조건부승인 법안발표- 10월 26일

김상훈 imm@eleaders.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10-26 12:26

배우자 초청이민 조건부승인 법안발표- 10월 26일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이 발효되었습니다.

조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최소 2년간 같이 살아야 하는 조건

대상자: 배우자초청이민 신청당시 현재 부부(결혼),동거등의 관계가 2년 미만이고 (AND) 두 사람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한지 또는 동거한지 2년이상이거나 또는 미만이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는 이 조건 대상에 해당 안됨)

적용시기: 신청서가 2012년 10월 25일 이후에 넣은 경우부터



예외: 스폰서가 그 2년 조건기간중에 사망시, 또는 스폰서 (배우자)로 부터 abuse 와 neglect 의 증거가 있을 경우 2년 조건 해제 (이럴 경우라도 그 사건이 일어날때까지는 같이 살고 있었을 경우에만 해제 허용)



추가로 이미 예전에 발표된 사항: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는 5년동안 다른 배우자를 스폰할수 없습니다.



관련 원문: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2/2012-10-26.asp

 

2012년 10월 26일

자료 제공: FIS Korea 이주 컨설팅
Tel: 604.568.5863
E-mail: info@fiskorea.com
Web site: www.f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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