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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비숙련직이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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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1-11-04 13:34

지난 20118월 중단되었던 주정부 비숙련직 이민제도 (ELSS: Entry-level and Semi-Skilled)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2년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닌 항구적인 전략직종이민 (전문인력)의 한 범주로 결정되어 그동안 축소되기만 하던 영주권문호가 확대되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BC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은 연간 약 4천명의 주신청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부도 각 주와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주정부이민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숙련직이민의 재개여부를 놓고 주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들 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순기능이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결정으로 정체된 밴쿠버 한인사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고용주의 자격요건중 광역밴쿠버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풀타임직원 ( 30시간 이상 근무자)5인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외곽지역은 3인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인이 고졸이상의 학력과 기본적인 (Basic level)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012 6월부터는 모든 비숙련직이민 신청인은 영어시험 (TOEFL, IELTS, CELPIP)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시장의견 (LMO)상에 영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었거나 고용주가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어시험 응시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하며 시험결과 기본수준에 미달하면 최소 6개월이상의 ESL학원수업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에 나열된 직업으로 9개월이상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취업비자소지자와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Visa),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진 배우자로 인해 받은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 혹은 졸업후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말합니다.  학생비자와 함께 받는 취업비자 (Co-op 혹은 off-campus work permit)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급여수준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연간 20,373불의 소득이 필요하며, 2인가족은 25,364, 3인가족은 31,181, 4인가족은 37,859불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LMO상의 근로조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BC주 근로기준법을 준수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청가능직종: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방헬퍼, 주방보조, 디시워셔, 샌드위치메이커, 패스트푸드식당근무자, 푸드카운터근무자, 바텐더, 호텔서버, 호텔 프론토데스크직원, 호텔청소부, 객실청소부, 호텔세탁부 기타 호텔/모텔근로자, 여행가이드, 스포츠 취미관련가이드, 카지노딜러, 장거리 트럭운전수, 식음료기계조작자, 정육공장근무자, 생선가공공장근무자, 식음료공장근무자

비교적 자격요건이 쉬운 비숙련직이민의 재개로 많은 신청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주정부이민 심사가 강화되었고 신청인은 물론 고용주의 자격요건을 자세히 심사하므로 신청서 제출시에는 주정부의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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