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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사법권 독립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4-08 13:53

캐나다의 최고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입니다. 즉 캐나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더는 항소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49년까지 적어도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ttee of Privy Council) 에 한 번 더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밀원 사법위원회에서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서였지요.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추밀원의 부속기관으로 영국 최고법원 중의 하나입니다.
 
추밀원은 영국 왕의 자문기관으로 그 기원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에는 왕의 정치 자문을 맡던 귀족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는 영국 의회로 발전하고 왕 측근의 자문기구는 추밀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특히 영국이 한참 세계로 뻗어 나가던 17세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늘날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 영국 국교회 (Church of England) 등 몇몇 분야에 관련된 재판과 영국의 해외 영토에서 올라오는 상소재판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한 캐나다는 1875년 캐나다 대법원을 설립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먼저 형법(Criminal Code of Canada)을 개정하여 형사사건에 한해 대법원이 캐나다의 최종재판소임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캐나다 형사 사건의 항소를 계속 받는데, 1926년 Nadan v. the King이라는 재판에서 캐나다 의회가 추밀원 사법위원회로의 항소를 막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결합니다.

추밀원 사법위원회의 권한은 1833년 영국에서 제정된 사법위원회법(the Judicial Committee Act)에 명시된 영국 왕의 대권 행사이기 때문에 캐나다 의회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캐나다 의회의 권한 자체가 영국의 통치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할 때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에 근거함을 고려하면 당연한 해석이었지요.
 
이 논란은 1931년 영국이 웨스트민스터 헌장(Statute of Westminster)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은 과거 영국의 통치에 있던 지역 중에서 자치권을 가져간 지역의 의회에게 영국의회와 같은 수준의 입법권한을 준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캐나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은 더 이상 영국 법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고 1935년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British Coal Corp. v. The King이라는 재판에서 적어도 형사소송에 한해서는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더 이상 캐나다 최고 법원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곧 나왔어야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미루어져 1947년에야 비로소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민사소송의 최종재판소 역시 캐나다 대법원임을 인정합니다.
 
이 판결이 있고 2년 후 캐나다 의회는 대법원법 (Supreme Court Act)를 개정해 캐나다 내의 모든 소송의 최종재판소는 캐나다 대법원임을 분명히 하고 드디어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사법권 독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법적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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