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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도 서류 준비 꼼꼼히 해야

최주찬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1-08 10:18

배우자 초청도 서류 준비 꼼꼼히 해야 

 
지난 수년간 신문지상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제도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동포사회에 전해 오고 있지만 이민이 확대되고 쉬워진다는 소식을 전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연방보수당의 이민정책이 이민적체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우선순위가 해외로부터가 아닌 캐나다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 (taxpayer)이 된 취업비자 소지자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동포사회에도 선취업, 후이민의 새로운 이민패턴이 정착되고 있고 주정부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전문인력이민에 이어 최근 크게 강화된 배우자 초청이민제도의 내용과 그 대응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우자초청이민은 다른 이민과 달리 국내에서 수속이 이루어져 (해외공관을 통해서도 가능함) 처리기간이 보통 8-10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심사강화로 3-4개월이 더 지체되어 앞으로는 수속기간이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결혼의 최초 목적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실제 결혼이 아닌 위장결혼을 하였고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에만 거절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라 해도) 애초에 결혼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에 있었다면 (Bad Faith)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부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영주권취득을 주목적으로 결혼하였다면 현재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매년 4만5천명에서 5만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거절률이 20% 미만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거절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으로 인한 가정파괴와 각종 피해사례는 이미 오래된 이슈이지만 결혼을 대가로 금전이 오가는 등 정도가 심해지고 일부 국가의 경우 거절률이 50%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민부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민부장관이 캐나다 전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위장 및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결혼 1-2년후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초청을 준비하시는 분은 현재 혼인하고 있다는 증명은 물론, 결혼의 목적을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종전보다 세밀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 사진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 입국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결혼전후 학생비자, 취업비자 혹은 방문비자연장 등 비자신청을 많이 하였거나 거절당한 적이 있는 경우, 교제기간이 짧았거나 주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 인종이나 언어가 다른 경우, 나이차가 많거나 혼인한 적이 많은 경우, 과거에도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신청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청인이 이민난민위원회 (IRB)를 통해 항소할 수 있으며 혹은 추가적인 증거서류나 상황이 있는 경우 영주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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