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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개정으로 달라지는 취업비자 및 고용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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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09-17 08:41

지난 호에 이어 내년 4월1일부터 이민법개정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취업비자 발급년수의 제한과 강화된 고용주 자격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민법에 따라 취업비자로는 최대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행히 과거나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내년 4월1일부터 근무년수를 계산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년간 취업비자로 있었다해도 4년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비자 연장을 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 4년제한은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에 해당되며 4년근무후 4년간은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 사회나 경제에 큰 공헌을 한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주재원의 경우에는 년수제한이 없습니다. 

이민부는 법개정으로 취업비자는 일부 직종의 단기간의 노동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장기간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부는 2008년부터 취업비자 발급건수가 2배이상 급증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개정이민법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서비스캐나다와 이민부는 승인에 앞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의한 고용계약서 (Job offer)의 진위여부를 까다롭게 조사하게 됩니다. 

첫째로 고용주가 노동시장의견 (LMO)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실제로 사업을 운영중인지를 심사하며, 두번째로 고용주가 요구하는 고용조건이 동종업계에 비교할때 합당한 지의 여부, 셋째로 고용(근로)조건의 내용 (급여 등)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지킬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과거에 외국인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다면 고용조건을 지켰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급여나 근무시간, 실제 직책이나 근무지, 기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등을 고용계약서 (Job offer)대로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신청서가 거절됨과 동시에 향후 2년간 외국인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되며 업체의 명단이 서비스캐나다의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민부는 이와 같은 까다로운 고용주 자격심사를 통해 취업비자 제도의 남용을 막고, 일부 고용주들이 취업비자 소지자의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취듣하는 행위,  불법이민브로커들이 고용주나 신청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들은 잘 이해하고 지키지 않으면 LMO및 비자발급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향후 2년이상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업소들과 취업비자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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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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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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