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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발급년수의 제한과 그 대응책

최주찬 m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9-09 10:25

이미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 처럼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이민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취업비자 (Work Permit)는 최대 4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취업비자의 근무년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6-7년이상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분도 있었지만 내년 4월부터는 4년의 기간을 넘어 계속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처음 취득한날로 부터 4년이내에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법 강화와 경기부진 등의 사유로 최근에는 1년만기의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비자연장시에도 2년만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기간 경험으로 볼때 취업비자소지자 거의 대부분이 비자를 발급받고 1-2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특별한 사유없이 영주권 신청을 미루거나 혹은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수년이상 미루고 있는 분 들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문인력이민제도 뿐만아니라 BC주정부이민, 캐나다경험이민 등 다른 범주도 있으므로 개인의 신청 자격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취업비자로 4년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서둘러 LMO를 신청하고 취업비자 연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5월이면 취업비자로 근무한지 만4년이 된다고 할 때 금년말에 LMO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민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었지만 4월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4년이 넘어 비자연장신청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거절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의 AEO (Arranged Employment Opinion)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와 혹은 캐나다에서 방문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에 AEO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외국인직원을 계속 고용하려 해도 이민법개정에 따라 부득히하게 더이상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그 직원이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로 입국한다면 다시 채용하여 장기간의 고용의사 (Permanent Job Offer)를 밝히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AEO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면 보통 1년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기전에 입국해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취득의 좋은 방법인 AEO와 관련해 잡음도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밴쿠버의 한 로펌의 예에서 보듯이 실제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허위 고용제의서를 다량으로 확보하여 이를 브로커들과 연결, 해외의 이민희망자에게 판매하는 돈벌이수단으로 남용되고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무자격이민업자나 브로커들이 버젓이 신문지상이나 웹사이트에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이러한 허위 고용제의서와 AEO를 대부분 적발해 내고 있으며 각 공관을 통해 해당 이민신청서를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민부내부에서도 고용주의 AEO 신청자격 기준이 너무 낮고 허위 AEO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조만간 제도가 강화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근무년수의 제한으로 또한번 이민제도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인동포들은 미리 현명하게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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