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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캐나다 이민

최주찬 sh@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7-31 10:44

지난호에서 알려드린대로 6월 26일 이민제도 변경에 따라 캐나다밖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은 연간 2만건만 접수하기로 했고 29개의 직업군마다  1천개의 개별한도를 부과해 이민신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다시 국가별로 나누어 본다면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또한 1년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일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가능하던 제도도 페지하였습니다.  순수투자이민은 자격요건과 투자금액을 두배로 증액시키면서 웬만한 신청인은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캐나다이민은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고용주로부터 장기간의 고용제의 (Permanent Job offer)를 받았다면 직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신청과는 달리 연간 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비숙련직종은 취업비자가 있어도 전문인력이민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2009년부터는 비숙련직종에 대한 취업비자는 거의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민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연간 캐나다에서 받아들이는 전체 이민자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연간 25-26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숫자를 더 늘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캐나다에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사람이 이민을 오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취업비자가 있거나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문호가 개방되고 수속 또한 신속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BC주를 비롯한 각 주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그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BC주의 경우 금년중에 약 3,600명의 이민자를 선발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반가족을 포함하면 1만명이 넘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불과 2-3만에 그 숫자가 2배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민업계에 또다른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오타와의 국회가 열리면 무자격 이민컨설턴트를 이민법에 따라 단속하고 처벌하는 새 법안 (Bill C-35) 이 심의되고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공인이민컨설턴트나 변호사를 제외한 사람이 비용을 받고 이민상담이나 수속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캐나다 국내외로 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선량한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던 이민브로커나 무자격 상담업자들이 더이상 불법행위를 계속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문호를 축소한 미국이나 유럽, 호주등과는 달리 캐나다는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제공하는 우수한 자연, 선진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성숙한 경제력을 선호해 캐나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은 해외에서가 아닌 현지에서 이미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이민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동포사회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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