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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호 대폭 축소 - 전문인력 및 투자이민 제도 변경으로

최주찬 jc@westcan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06-29 11:26

이민문호 대폭 축소 - 전문인력 및 투자이민 제도 변경으로 캐나다 이민문호가 2008년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6월 26일 이민부의 발표에 따라 이민문호의 65%를 차지하는 전문인력이민제도가 축소되어 종전 38개 직업군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던 것이 29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노바스코시아주의 이민부 중앙수속센터에서 영주권 접수건수를 연간 2만개로 제한하고 직업군당 최대 1천개만 수속하기로 결정되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2만개의 한도는 금년 6월 2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리사, 전기기술자, 음식료매니져 등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직업군의 경우 그 한도가 수개월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영주권 신청시 영어능력도 강화해 모든 신청인은 공인영어시험 결과를 전문인력 최초신청시부터 첨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영어권국가 출신의 경우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
전문인력이민신청이 가능한 새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

•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0811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 2151 Architects
• 3111 Specialist Physicians
•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3113 Dentists
• 3131 Pharmacists
• 3142 Physiotherapists
• 3152 Registered Nurses
•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3222 Dental Hygienists & Dental Therapists
•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4151 Psychologists
• 4152 Social Workers
• 6241 Chefs
• 6242 Cooks
•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 Power System)
•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7251 Plumbers
• 7265 Welders & Related Machine Operators
•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7371 Crane Operators
• 7372 Drillers &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 Construction
• 8222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새 직업군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한인들의 신청이 많았던 건설관련 직업군, 엔지니어, 재무관리자, 컴퓨터관련직업군 등이 삭제되어 한국으로 부터의 이민신청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캐나다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직업군과 관계없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서비스캐나다의 AEO승인을 받았거나,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근무중인 경우에는 29개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아도 되며  연간접수건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순수투자이민의 경우도 그 자격조건과 투자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6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새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에 접수된 신청서만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상해왔던 대로 투자자의 자격조건중 순재산은 기존의 80만불에서 160만불로 2배가 증가했고 승인시 캐나다 정부에 투자해야하는 금액 역시 40만불에서 80만불로 배가되었다.  
 
이민부의 금번 이민문호 축소의 주요 골자는  해외에서의 영주권 신청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영어능력을 갖추고 이미 캐나다에 취업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38개의 직업군을 선정해 사실상 이민신청자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줄지 않고 이민적체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데에 대한 이민부의 대응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이민제도 변경에 따라 현지취업후 이민이라는 추세가 더욱 두드러져 새 이민자의 거의 대부분을 기존의 취업비자자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이민제도 처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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