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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이 혹시 '누수 콘도'라면…성급한 선택이 재산 손실 부른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3-01 00:00

누수 콘도 샀다가 집값 83% 폭락한 사례도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콘도가 가장 인기있는 매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구입하려는 콘도가 혹시 누수 문제가 있는 부실 매물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 사자 열풍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더럭 콘도를 샀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누수콘도 주택 소유주들의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 CASH(Compensation and Accoutability to Soaked Home-owners)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콘도 매물 중 누수 문제가 있는 매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팔려는 집 주인들도 있다고 밝혔다. 누수 문제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막심한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


랭리 주민 셜리 새스크 씨는 지난 97년 랭리에 있는 콘도를 13만3천 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2주 만에 누수 문제를 발견했으며 콘도 값은 산 가격의 17%에 불과한 2만2천200달러로 뚝 떨어졌다. 누수 문제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6만 달러에 달한다.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본 새스크 씨는 집 주인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BC 고등법원은 \"전 주인이 집을 팔면서 누수 문제를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콘도 입주자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회의록에 누수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콘도 입주자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의록을 검토했다는 조항이 있었고 새스크 씨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 주인은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새스크 씨에게 전 주인의 소송 비용을 보상할 것을 지시했다.


콘도와 같은 다세대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상태를 알려주는 이른바 \'Property Condition Disclosure Statement\' 제시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스크 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콘도를 사기 전에 입주자 회의록(minutes)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확인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주택 검사관(inspector)에게 반드시 주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관에게 의뢰했다고 해도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콘도에 관련된 모든 기록(특히 수리 기록과 비용 지불 내역)을 입수해 이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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