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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가 탄산음료에 세금 부과하는 까닭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21 11:19

'설탕세'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 비만 예방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세금을 매기면 청소년 비만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 섭취량을 낮추기 위해 BC주가 '탈(脫)설탕' 예방책을 들고 나왔다. 

지난 19일 BC주정부는 시중에 나온 음료 가운데 설탕이 들어간 과당음료와 탄산음료에 7%의 지방 판매세(PST)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탕(판매)세’ 부과 조치는 7년간의 건강 권고안에 근거한 것이며, 과당음료의 소비로 인한 청소년 및 성인들의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의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및 성인병 예방에 강수를 두기로 했다”며 “이는 또한 BC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돕기 위한 진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BC주 보건청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가장 큰 소비자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청소년과 성인의 비만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설탕세’ 도입은 2020년도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이번 조치로 2020/2021년에 2700만 달러, 2021/2022년에 37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확인했다. 2020/2021년 예상 흑자는 2억2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설탕세의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2달러 짜리 탄산음료의 경우 14센트가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탄산음료 소비량을 10~15%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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