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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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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1-00-00 00:00

ICBC와 교통사고







BC주의 모든 차량은 ICBC에 의무적으로 기본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외 초과 보험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다. 초과 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보험 보상액이 부족하거나 무보험자일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최근에는 100만불 짜리 기본보험을 구입할 경우 자동으로 초과보험에 가입되므로 보험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한다. 모든 보험은 캐나다와 미국(하와이, 알래스카 포함)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미국 차량의 경우 무보험 차량이 많으므로 초과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은 Autoplan 사무실에서 자동차 보험 중개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보험을 살 때는 차의 용도, 즉 레저용, 출퇴근용, 사업용인지, 주운전자 등을 정확히 밝히고 자신에게 알맞은 보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차주 대신 주운전자의 명의로 보험을 살 수도 있다. 구입 당시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사고 시에 확인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안전 운행자는 1년에 10%씩 최대 40%까지 할인해 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관련된 운전자의 인적 사항, 즉 운전면허, 자동차 등록증,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사고 당시 심각한 피해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많은 증인을 확보하여 사고 정황 및 증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양측의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처음에 실수를 인정했더라도 후에 번복하는 경우, 증인의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에게 진술 시에 이점을 밝혀두면 참조가 된다. 사고 현장은 되도록 증인을 확보할 때까지 보존하고 가능하면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놓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차량이나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사고 후에는 ICBC의 Dial-a-Claim사무실에 신고를 한다. 먼저 전화로 신고를 하고 약속을 정한다. 전화를 할 때는 본인과 사고에 연관된 사람, 차량의 자동차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증인에 관한 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Claim 센터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정한다. 만일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진술서 작성 후 위임장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사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사를 통해 확인 후 서명할 권리가 있으므로 영어가 부족하거나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서명 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ICBC는 위임장 없이 가정의에게 간단한 병력을 조회할 수는 있다.

사고 후 차량 수리가 다 될 때까지 렌트카를 빌릴 수 있으며 그 비용 한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 후 최단시간 내에 경찰과 ICBC에 신고한다. 광고 등을 내서 증인을 확보한다.

보험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보험회사는 운전자 본인에게 100%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비(물리치료, 침, 마사지 등 포함)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단 BC주 의료보험법을 기준으로 비혜택 사항에 대해선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에 의한 사고의 경우, 모든 의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최대 주당 300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대의 과실일 경우,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신체 일부의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승진 등 지장을 받는 경우 그 피해액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ICBC, 중재, 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주지방 법원에서는 1만불 정도의 보상금 분쟁을 다루며 변호사 경비도 싸고 진행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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