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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종류와 수속 절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3-15 00:00

취업비자의 종류와 수속 절차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인 7,212명 (1998년 대비 32% 증가)을 기록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인 이민자의 급증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민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취업비자 (Employment Authorization)로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교민들께서 Hwang & Company에 취업비자에 관해 문의해 오시는 바 본 지면을 통해 취업비자의 종류와 수속 절차 등에 관해 간략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취업비자는 현재 캐나다에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기술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로서 BC주 인력개발국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과 이민국 (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 두 곳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희망자가 이에 동의하면 고용주가 HRDC의 허가 (Work Validation)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와 필요서류, 조건이 직업마다 각기 다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HRDC에 캐나다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광고를 한 사실과 각 직업관련협회나 대학, 노조 등에 접촉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구인노력의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흔한 직업이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HRDC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HRDC의 허가가 나면 취업 희망자는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서류 검토와 필요한 경우 인터뷰 등을 통해 신청서의 진위 여부와 전문기술 및 경력 등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합니다.

취업비자는 미국과 달리 첫 해에는 거의 대부분 만기가 1년인 비자를 발급 받으며 배우자나 취학연령의 자녀는 방문비자 혹은 학생비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비자(B1/B2)가 있으면 시애틀의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수속하실 수도 있으나 신원확인 문제 등 다소 까다로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SIN Card를 발급 받아 매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교나 의료보험, 기타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아주 특별한 전문기술 보유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HRDC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나 그 중 일반적인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BC주법에 따라 설립된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에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캐나다 경제에 현저한 공헌 (큰 규모의 투자나 다수 캐나다인의 고용 등)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회사에 중역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그 한국회사가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역이나 대표로 부임하는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캐나다 현지법인 설립증서,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서 혹은 사업보고서, 한국 모 기업의 재무제표 및 등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수속은 한국의 대사관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밴쿠버 공항이나 미국과의 국경에서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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