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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2008년엔 이렇게 달라진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31 00:00

사업자 관련 GST 규정, 국세청 가이드 확인해야 부동산은 계약시점·소유권이전 시기 따라 달라져

신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GST 6%가 5%로 적용 시행된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난 14일 Bill C-28을 왕실 가를 받아 세법으로 입법됨으로, GST 6% 적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신년 1월 1일부터는 1%포인트 삭감된 5%로 적용하게 되는 좋은 소식이다. 따라서 HST(Harmonized Sales Tax = GST + Provincial Sales Tax)도 14%에서 13%로 감소 적용한다. HST는 뉴브룬스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및 라브라도에서 적용되고 있다.

상인이 아닌 일반인은 구매하는 물품의 GST를 금년 말일까지는 6%로 지불하고, 신년 1월 1일부터는 5%로 지불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업에 관련된 매입 및 매출에 대한 GST적용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 절차를 하고, 징수 및 지급을 해야만 틀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업자들에게는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www.cra.gc.ca)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가이드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참고로, GST법 국회 상정 통과 날짜는, 6%로 인하하는 법안은 2006년 5월 2일, 5%로 인하하는 법안은 2007년 10월 30일이다.
   
사업자 GST

사업자는 통상 인보이스(Invoice) 발행 날짜를 기준해서, 대금수금 및 지급완료에 상관 없이GST를 적용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7년 12월 20일 물건양도나 서비스를 완료해서 인보이스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돈 받은 날이 2008년 1월 1일이라도 6%의 GST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실제적으로 2007년 12월 20일에 물건 양도나 서비스를 완료했음에도 2007년 12월 20일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2008년 1월 1일에 Invoice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GST는 5%가 아니라 6%로 적용해야 한다.

▲물건 완성이나 건설 완성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실제적으로 완성이 된 날이 기준이 된다. 2007년 12월 31일에 완성될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2008년에 완성됐다면, GST를 5%로 적용한다. 따라서 인보이스 날짜도 2008년이 됨이 원칙이다.

▲매달 리스(Lease)나, 장기 주기적 공급(Supply) 계약일 때는 2007년까지는 GST 6%, 2008년부터는 5%를 적용한다.
 
▲가구점에서 2007년 4월 1일에 가구를 판매하고, 2008년 4월 1일까지 대금 지불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에서, 1년 후인 2008년 4월 1일 실제 돈을 지불하더라도 6%의 GST를 지불해야 한다. 이유는 2007년 4월 1일에 가구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매입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Coin-Operated Devices(자동판매기·Vending Machines)일 경우, 업주는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는 날을 기준해서 적용한다. 즉 2007년 12월 31일에 돈을 꺼내면 GST 6%를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에 꺼내면 GST 5%를 적용한다.

▲전기료나 가스요금 지불을 연평균으로 계약해서 달별로 분할 지불할 경우(Equal Payment Plan), 연말이 지나서 정산이 되어 추가로 지불하거나, 추가로 크레딧을 받을 땐, 2008년에 정산이 되어도 GST 6%로 정산한다.

▲2007년에, 2008년 공연 날짜의 음악 예매권을 살 때는 실제 구입한 해인 2007년을 기준해서 GST 6%를 적용한다.

▲2008년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약 총금액 500달러 중, 2007년에 일부금액 100달러를 지불할 때는 GST 6% 적용을 하고, 나머지 400달러를 2008년에 지불할 때는 GST 5%를 적용한다.

▲상업 임대료 지불기간이 2007년 12월 15일에서 2008년 12월 14일까지인 경우, 1000달러를 2007년 12월 15일에 지불할 때는 1000달러 전액에 GST 6%를 내야 한다.

▲2007년 계약 예치금(Deposit) 100달러를 내고(총계약금액 1000달러 중), 2008년에 실질적인 거래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예치금 금액은 GST 적용이 안되며, 2008년에 나머지 900달러를 지불했어도, 총금액 1000달러에 GST 5%를 적용한다.

부동산 GST

◆일반 부동산(단독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준하는 부동산):

일반 부동산(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제외) 매입일 경우(other than a residential complex):

1.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이 2008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부동산 소유권과 실제 소유(Ownership or Possession)가 2008년에 이루어졌다면, GST 5%가 적용된다.
2. 매매 계약이 2006년 6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부동산의 소유권과 실제 소유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면, GST 6%가 적용된다.
3. 매매계약이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부동산 소유권과 실제 소유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GST 7%가 적용된다.
4. 매매 계약이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소유권과 실제 소유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GST 6%가 적용된다.    
*주의: Residential Complex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즉, 콘도나 타운 하우스.
 
◆상업용 건물 및 기타의 경우:

▲상업 건물을 2007년 9월에 구입 계약한 후, 실제 소유권과 소유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되었다면 GST 5%가 적용된다.

▲기존 주거용 아파트 빌딩(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 전체(콘도 하나가 아니고 Used Condo/Apartment 전체)를 구입할 때는, 실제 소유권과 소유 날짜에 관계없이 GST를 면제 받는다. 이유는 새 건물이 아니며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30일 이후에 새집(Home - Not a Residential Complex)을 사기로 계약하고(주의-  10월 30일 이전 계약은 안됨), 소유권과 실제 소유가 2008년에 이루어졌다면, GST 5%를 적용한다(만약에 소유권과 실제 소유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면 GST 6% 적용).

▲새 콘도 한 채를 2005년 11월에 계약하고(before May 2, 2006) 실제 소유권과 소유가 2008년 에 이루어졌다면, GST 7%를 적용한다.

▲새 콘도 한 채를 2006년 9월에 계약하고(after May 2, 2006), 소유권 이전을 2007년 12월에 했으며, 실제 소유는 2008년 3월에 한 경우, GST 6%를 적용한다(즉, 소유권 이전과 실제 소유가 2008년에 되어야만 GST 5%를 적용함).

▲A New Residential Complex 구입계약을 2007년 9월에 하고, 그 후 내장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추가계약을 빌더(Builder)하고 2007년 11월에 했을 경우에는, 추가 업그레이드 품목에 대한 대금에 GST 6%가 적용된다. 이유는 최초계약이 2006년 5월 2일과 2007년 10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GST가 6%가 적용되고, 추가적인 계약은 본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GST 6%가 적용된다.

◆GST/HST Transitional Rebate

GST/HST 환급(Transitional Rebate)에 대해서는 별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이유는, 대단히 복잡하므로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단독주택, 새 콘도, 새 타운하우스는 구입자가 살던, 임대를 하던, 구입 가격의 45만달러까지, 해당 환급(Transitional Rebate)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집을 2007년 10월 31일에 계약하고, 새집 건축 완료 후 소유권과 실제 소유(Ownership and Possession)가 2008년에 이루어지면, GST 6%에서 5%의 감소 차이인 1%포인트에 해당되는 GST 환급(Transitional Rebate)을 2008년에 받는다.

◆GST/HST New Housing Rebate

종전의(2006년 6월 30일까지) GST 7% 적용이, 앞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5%로 적용되므로, 신규 주택 환급(New Housing Rebate)은 최고 7560달러에서 6300달러로 되었다. 그 변동 금액과 날짜는 다음과 같다.

GST 7% → Rebate $7,560   1991년 1월 1일 ? 2006년 6월 30일
GST 6% → Rebate $6,912  2006년 7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GST 5% → Rebate $6,300  2008년 1월 1일 ? 미정(Unknown Yet)

장·정 합동 공인회계법인 (604) 875-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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