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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아車車’ 될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07 00:00

연말 맞아 단속 강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적발시 24시간 운전금지·차량견인…추가 90일 운전정지

연방경찰과 밴쿠버 시경은 12월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을 강화했다. 오후 9시부터 메트로 밴쿠버 각 도로에는 연방경찰 경관 125명이 배치돼 ‘오퍼레이션 레드 노즈(Operation Red Nose)’란 명칭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시작한다. ‘오페레이션 레드 노즈’는 지난 30년간 매년 12월 진행되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 캠페인으로, 올해부터는 추가로 헬기로 공중에서 무작위로 음주운전 추정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경찰 헬리콥터 ‘에어1’이 도로 주행상황을 공중에서 감시하면서 음주운전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지상 순찰차로 전달하게 돼 있다.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된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MADD)’ 등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캠페인과 정부 로비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는 인식을 불어넣었다. 올해 시민단체들은 ‘911으로 음주운전 차량 신고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구류·재활프로그램 의무참여…차량 시동제한장치 설치
보험료 할증· 운전면허 및 여권 신청제한·공무원 취업불가 등 불이익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적인 처벌과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 가장 1차적인 처벌로는 누구든 일단 적발된 사람은 24시간 운전금지와 차량견인 조치를 당한다. 여기에 추가로 90일간 운전금지, 형사법상 기소, 벌금, 구류, 재활프로그램 의무참여, 시동제한장치(ignition interlock)설치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시동제한장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숨결을 불어넣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설치명령을 받으면 설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경찰서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올해 말 적발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ICBC 위험운전자 보험료 부과제도에 적용되는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을 받은 사람들은 매년 수 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 천 달러가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캐나다 사회는 음주운전자에게 2차적인 책임도 묻는다. 음주운전은 형사법상 범죄행위로 전과가 남는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시민권 취득, 여권갱신, 운전면허 갱신, 미국 등 제 3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응급요원이나 공무원 등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또는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일 경우 음주운전은 충분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이민을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입국 당시 형사법상 기소사실이 없다고 입국신고서에 기재했다가 공항인근 유치장에 48시간 억류된 후 추방당한 사례도 있다.

재판 판례에 따라 음주를 권한 사람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또한 요식업체나 주점들도 취객의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 주류판매면허 취소에 민사소송에 따른 부분적인 책임을 진 사례도 있다.

이런 엄격한 처벌을 통해 지난 30년간 BC주 인구는 60%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2005년에 BC주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27명이며 부상자는 3400명에 달한다.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을 분석해보면  28%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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