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위슬러 시의회가 정지 상태로 자동차 공회전을 3분 이상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15일 열린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위슬러의 모든 차량은 정지한 후 3분 이상 시동을 켜고 있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조례는 위슬러를 환경친화적인 휴양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위슬러는 현재 지역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 하고 있다. 공회전 금지 조례 실시에 따라 정차 후 3분 이상 시동을 켜고 있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6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주차단속은 위슬러 주민들 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스키어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시즌에 위슬러를 찾는 사람들은 올바른 주차는 물론 정지 시 시동끄기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위슬러 시의회는 또한 장애인 주차공간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할 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키장 주차장은 낮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만 밤에는 주차 시 벌금 티켓은 물론 견인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비공식적으로 스키장을 연 위슬러-블랙콤 리조트는 22일 2007~2008년 시즌을 시작하는 공식 오프닝 행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고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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