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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세미나] PR 카드 재신청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4 00:00

2003년 영주권 카드를 받은 많은 이민자들은 내년에 카드를 갱신해야 앞으로도 캐나다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영주권 재신청을 앞두고 지난 주 본지가 보도한 BC이민자봉사회(ISS) 주최 ‘PR 카드 재신청 설명회’기사<본지 11월 10일자 참고>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추가로 보도한다.   

영주권 카드(PR Card)는 사진이 없어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과거의 영주권 서류를 대체하기 위해 2002년 이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실 이민자들이 영주권 카드를 꼭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상업용 교통수단(비행기, 버스, 기차 선박 등)으로 국외로 나갔다가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한다. 자가운전 또는 도보로 국경을 넘어올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PR 카드 없을 때는 긴급 여행자 증명서=국외에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영주권 카드가 없을 때는 해외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재입국하기를 원할 때 필요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5년 중 2년 이상 의무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주권을 분실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역 경찰서나 RCMP에 분실신고 후 확인서 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PR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영주권 발급 신청서 G항을 작성해야 한다. 9일 열린 ISS 주최 설명회 강사를 맡은 방정희 변호사(항 앤 컴패니)는 “사전에 영주권카드 및 신분증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가능하면 원본대조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며 “이사를 여러 번 다닌 사람들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주소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도 존재=이민법에는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H & C(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로 불리는 인정에 호소할 만한 개인적 사유 혹은 인도주의적인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탄압 또는 국가비상사태, 개인의 심각한 의료 문제,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의료 문제 및 개인의 책임·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H & C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를 뒷받침해주는 증빙서류나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며, 의료적인 문제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입원기록서 등을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이유의 경우, 자신의 가족사항을 설명하고 왜 자신이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편지와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H & C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는 개인사업, 교육목적, 여행 등이며, 영주권을 받자 마자 해외로 공부하러 간 학생의 경우, 캐나다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되어 영주권을 유지했던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영주권 카드 발급 약 두 달 소요=현재 이민국의 영주권 카드 발급 처리기간은 평균 53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급행(Urgent Processing)으로 발급을 고 있다. 급행을 원하는 이들은 봉투 겉면에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기재하고 출국 비행기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국이 처리기간을 3일-1주일로 정해놓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한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카드는 캐나다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신규·재발급·분실 시), 신분증명서류(Supplementary Identification form), 서류체크 리스트를 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권사본(ID Page, 1면과 2면), 기존 영주권 카드(재발급자에 한함), 랜딩 페이퍼 사본/BC주 운전면허증 사본(앞뒤), 사진 2장, 신청비 50달러(은행 또는 인터넷)가 필요하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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