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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단 재산 압수 위해 민사소송 추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3 00:00

BC주 법무부 민사압류법 적용

최근 메트로 밴쿠버 지역 총격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친 후에야 그 동안 드러내놓고 활동하던 조직폭력단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시작됐다.

존 리스 BC주 법무부 장관은 9일 나나이모에 위치한 ‘헬스 앤젤스 클럽하우스’를 민사 압류법(Civil Forfeiture Act)에 따라 가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리스 장관은 “민사압류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활동의 결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가압류 조치는 재판 전에 이뤄진 사안임을 감안해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정부는 범죄조직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민사압류법을 바탕으로 앞으로 60여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17개월 전부터 산하에 민사압류청을 개설해 범죄자로부터 총 200만달러를 환수했다”며 “최근에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급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해 5월부터 발효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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