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공유지에서 식물채집은 불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28 00:00

나무 베어낸 부자 재판

산에서 나무를 베어낸 부자(父子)가 재판을 받고 있다. 칠리왁 관할 연방경찰은 아가시즈 거주 월터 필립스(43세)씨와 그의 아들 콜린 필립스(21세)씨를 7월 11일 체포했으며 25일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아보츠포드시 소유 베더 마운틴에서 단풍나무를 베다가 산림부 소속 산림감시인에게 적발됐다. 이들이 베어낸 웨스턴 브로드 리프 단풍나무는 악기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감시인 신고를 받은 연방경찰은 이들의 집을 수색하고 검찰에 5000달러 미만 절도로 기소 신청을 했다.

BC주 산림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유지에서 채집, 훼손 행위는 불법다”이라며 “매년 1만6000건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절도, 방화 또는 과실 혐의로 형사기소 처리와 함께 환경보호법 위반 벌금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