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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이민 “두드리면 열린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27 00:00

사업이민 자격요건·수속과정 대폭변경

캐나다 영주권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C주정부가 26일부터 지정이민(PNP)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대폭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지 9월27일 A1면 보도 참조)

특히, 사업이민은 투자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영주권을 우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이주희망자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사업이민의 예비신청을 통과하고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는 경우 BC주 정부에 12만5000달러를 예치하면 영주권을 급행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한달 이내에 예치금을 돌려받고 2년 내에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와 사스캐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 지정이민(PNP)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예치금 유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사업을 진행한 이후 다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 대표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에 대한 투자에만 한정했었다.

사업영역은 제조업, 수출산업, 신기술관련, 관광분야가 권장되고 각종 홈 비즈니스, 자동차 세차장, 빨래방(코인런드리), 부동산개발, 재활용 관련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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