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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학교 앞 단속개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04 00:00

광역밴쿠버 각 지역 연방경찰은 4일부터 학교 앞 속도 및 불법유턴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다.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상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다 적발됐을 경우 벌금은 196달러, 그 이상은 253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중 처벌이 적용돼 학교 앞에서 시속 50~60km를 넘게 달리다가 단속에 걸리면 ‘지나친 과속’ 규정이 적용돼 368달러에서 483달러 사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스쿨버스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봉사원의 지시를 어겼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벌금이 167달러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 앞에 표시된 승하차 구간에서 내려줄 것과 인도(人道) 방향 문을 이용해 승하차토록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시 건너기 전에 마주 오는 운전자와 반드시 눈을 마주친 후 건너도록 지도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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