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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vs.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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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8-10 00:00

월급 vs. 배당, 자영업자에겐 무엇이 유리할까?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가 가족끼리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점이며, 소득을 어떻게 분산시키는가에 따라 세금을 더 절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월급과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배당은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분배시키는 형태이다. 만약, 회사가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C)이며, 비즈니스 활동으로 발생된(투자소득이 아닌) 잉여금을 ABC에게 배당할 경우, ABC가 다른 어떤 소득이 없다면 대략 3만5000달러까지의 배당소득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받았을 때의 소득세율과 회사소득세율을 잘 비교하여 결정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에게 배당과 월급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투자소득으로 간주되어서 RRSP를 살 수 있는 범위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투자비용이 투자소득보다 많은 사람에게는 월급보다 배당이 유리할 수 있으며, 월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회사 몫의 CPP나 EI 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입장을 잘 파악한 후 전문가와 의논하여 절세계획을 평소에 잘 세운다면 비즈니스가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에 월급주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만약 자녀들이 학생이라면, 간단히 컴퓨터를 사용해서 영수증정리를 한다든지, 사무실 청소 등 할 일을 지정해주는 것이 좋다. 보수는 시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자녀들은 지급받은 총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회사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지출로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단,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반드시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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