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BC주 전역을 대상으로 전자쓰레기(E-waste) 처리법이 발효돼 망가진 가전제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없게 됐다. 또한 전자제품 구입시에는 세금 외에 추가로 환경처리비(Environmental Handling Fee: EHF)를 부담해야 한다. 전자제품 구입 영수증에는 새로운 세금으로 EHF 항목이 등장하게 됐다.
가전제품 재활용 제도에 따라 1일부터는 못쓰게 된 TV, 컴퓨터, 프린터, 키보드, 각종 전선과 컴퓨터케이블 등은 공병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인코프(Encorp) 대리점(Bottle depot)에 가져다 주어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다. 공병과 달리 전자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치금(deposit)이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1일부터 일부 전자제품 구입시 환경처리비가 부과된다. ▲데스크톱 컴퓨터(10달러) ▲컴퓨터 모니터(12달러) ▲노트북컴퓨터(5달러) ▲프린터 또는 팩스(8달러) ▲TV(15~45달러) 등은 BC주 내에서 구입시 환경처리비가 부과된다.
일부 가전제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며 환경처리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스테레오, CD 또는 DVD 플레이어, 휴대전화기 등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며 구입시 환경처리비도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한번쯤 숙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 또는 회사의 정보가 담긴 전자제품의 경우 버리기 전에 반드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인코프 대변인은 “전자제품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는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며 “수집된 제품은 모두 분해 또는 폐기 처분되고 재사용되지는 않지만 정보누출 방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코프는 전자쓰레기로 최종 처리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기증하거나 이웃에게 넘겨주는 자체적인 재활용을 권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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