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월급 세금 공제(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27 00:00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급료 지급시의 원천 징수(payroll deductions)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할 때,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주정부세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그 회사가 위치해있는 주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원 김씨가 거주하는 주는 퀘벡이고, 일하는 회사가 온타리오에 위치한다면, 온타리오주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징수해야 한다. 

또한, 원천 징수해야 할 금액이 직원들의 세액공제금에 따라서 다르므로, 직원들에게 TD1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만약 TD1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엔, 기본공제만 해당사항이 있다고 간주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코드를 1로 적용하면 된다.

TD1양식은 다음과 같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TD1:  http://www.cra-arc.gc.ca/E/pbg/tf/td1/td1-07e.pdf
▲BC주 TD1:  http://www.cra-arc.gc.ca/E/pbg/tf/td1bc/td1bc-07e.pdf

세액공제에는 기본공제와 더불어 배우자 공제와 학비공제 등이 있으며, 직원들이 TD1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요구했을 경우, 고용주는 그 직원이 요구한 총 세액공제금에 알맞은 코드를 적용시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만약, 비거주자 직원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는 직원이 다른 회사 TD1에 이미 기본공제를 요구했을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코드 0를 사용해서 원천 징수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작성한 TD1양식을 정부에 보낼 필요는 없으나, 직원들 파일에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원천 징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간한 월급 세금공제표, Tables on Diskette(TOD), 또는 온라인 월급 세금 계산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월급 세금 공제표 등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월급 세급 공제표: http://www.cra-arc.gc.ca/E/pub/tg/t4032bc-7/t4032bc-7-b.pdf
▲Tables on Diskette(TOD): http://www.cra-rca.gc.ca/tax/business/tod/menu-e.html 
▲온라인 월급세금계산기: http://www.cra-arc.gc.ca/eservices/tax/business/pdoc-e.html
 
원천 징수한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는 연금(CPP)과 고용보험(EI) 공제액과 함께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직원들은 소득보고시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이 원천징수한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에 대해서는 돌려받게 되며, 소득에 비해 덜 원천징수를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급료 지급시 고용주가 무조건 코드1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TD1을 작성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현금흐름을 관리해주는 것도 고용주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알아두면 유용한 비즈니스 세무 상식’에서는 김우현 공인회계사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보편적 세무상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xservices@woohyunkim-cga.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