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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금 공제(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20 00:00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할 때 고용주가 공제해야 할 항목은 3가지(캐나다 연금, 고용보험, 세금)이며, 고용주는 공제금액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을 합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공제금액의 액수에 따라 납부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한 달에 한번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 기일에 맞춰 정확한 월급공제액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이번 주에는 고용주가 알아야 할 월급세금 공제(payroll deductions)에 대해 알아보겠다.

캐나다 연금(CPP)

고용인에게 급여를 줄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연금(CPP)을 공제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캐나다 / 퀘벡주 퇴직연금 또는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연금공제금은 매년 다를 수 있는데, 2007년도 공제금은 총 급여의 4.95%이며, 최고 공제금은 1989.90달러이다.  예를 들어, 2007년에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이미 1989.90달러를 공제했을 경우, 2007년 다음 급여 지급시 더 이상 연금(CPP)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년 어떤 일정한 최저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2007년 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최저급여는 3500달러/연이다. 

고용혜택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연금공제금의 1배를 부담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씨의 연금공제금이 20달러일 때, 고용주도 20달러를 김씨의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에 납부해야 할 총 연금은 40달러가 된다.

고용보험(EI)

고용주는 직원의 총 급여에서 고용보험금(EI)을 공제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2007년 고용보험금 공제액은 총 급여의 1.8%(퀘벡 제외)이다. 

고용보험 공제액 계산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최저 급여는 없으며, 최고공제금액은 720달러(2007년)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2007년에 고용인에게 720달러를 초과해서 고용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혜택으로, 고용인의 고용보험(EI) 공제액의 1.4배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씨의 고용보험 공제액이 10달러일 때, 고용주는 14달러를 김씨의 고용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에 납부해야 할 총 고용보험은 24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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