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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13 00:00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 근로 기준법에 있는 연간 휴가비와 법정 공휴일 급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간 휴가와 휴가비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을 근무한 고용인에게는 연간 2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5년 이상을 근무한 고용인에게는 연간 3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직원이 휴가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후 휴가는 1년 안에 보내주어야 하며, 직원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휴가기간은 1주, 2주식으로 주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 또한, 휴가시기는 고용주가 지정해줄 수 있다.

만약, 어떤 직원이 5일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그 직원에게 연간 휴가를 보내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휴가비는 그 직원 총 급여의 4%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5일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최소한 직원이 휴가 가기 일주일 전에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금액은 1주당 1년 총 급여의 2%가 된다. 예를 들면, 직원 김씨가 2주 휴가를 갈 때 1년 총 급여의 4%를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3주 동안 휴가 가는 직원에게는 1년 총 급여의 6%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체가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직원의 근무기간은 전 주인 때부터 계속 연장되어 계산된다.

법정 공휴일 급여 계산

BC주에 있는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9일이다. 참고로, Easter Sunday, Easter Monday, Boxing Day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New Years Day·Good Friday · Victoria Day· Canada Day·BC Day·Labour Day·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Christmas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조건에 부합되는 직원에게는 평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조건은, 직원이 법정 공휴일전 최소한 역일(曆日)로 30일 동안 고용되어 있었어야 하고, 그 30일 기간 중 15일 이상 일을 했었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는 직원이 법정 공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첫 12시간은 1.5배, 1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1일 평소 수준의 급여도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직원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법정 공휴일에 일을 했을 때는 평소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 통고

해고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나 그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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