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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가 1000달러인데 MSP 보상은 75달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12 00:00

여행자보험 필요한 이유 있다 MSP는 BC주 기준으로 지급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MSP(캐나다의료보험)가 있는데 캐나다 국내 여행을 할 때도 여행자보험이 필요한가요?”

그레이트 밴쿠버 파이낸셜 이병상 대표는 지난 달 여행자보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한인들이 여행자보험에 대해 일부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자보험의 보상범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항공사고 보상은 여행자보험 가입시 선택사항이지, 주요보상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발생을 대비하고 현지에서 거주지로 이송될 때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자는 것이 여행자보험의 주요보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고 보상은 일부 신용카드회사나 항공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다.

◆MSP로는 일부만 보상=일부는 공립의료보험(MSP)을 과신하고 있다. MSP 가입자는 타주 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응급치료를 의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우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한 후 나중에 BC주 보건부에 신청해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액이 아닌 극히 일부분이다. 보건부는 해외에서 치료받은 비용을 BC주내 의료수가에 맞춰 보상하며 차액은 가입자의 부담이라고 밝혔다. 즉, BC주내 병원 하루 입원비는 거주자의 경우 75달러로 책정되어 있어 하루 미화 1000달러 이상이 드는 미국내 일반병실이나 1만달러가 드는 중환자실(ICU)에 입원해도 보상은 BC주 입원비를 기준으로 받게 된다는 것. 또한 MSP는 구급차 이용료 같은 응급실 이송 비용, 약값, 병원 식사, 간병인 비용,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비용은 전액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보건부도 BC주 밖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응급실 이용료로 낸 돈의 10분의 1만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횟수·기간·보상 범위 고려해야=캐나다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은 여행횟수와 여행기간, 보상범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멕시코 휴가여행 등 단기간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하루 2~5달러 가량 보험료가 부과되는 ‘싱글 트립(single trip)’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쇼핑 등 자주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간 유효한 ‘멀티플 트립(multiple trip)’보험 가입이 유리하다. 멀티플 트립은 여행횟수와 상관없이 1년간 유효하지만 보상 가능한 여행기간은 1회당 3일~18일 등으로 제한이 있으며 이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멀티플 트립 보험료는 매번 미국을 4일 이하로 방문한다면 40달러, 10일 이하면 50달러, 18일 이하면 79달러 같은 식으로 책정된다.

이 대표는 “여행자보험은 세계적인 규모의 보험회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대형회사들을 이용하면 보상금 신청시 서류수속의 번거로움이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이나 MSP 모두 여행 전에 앓고 있던 질병(지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방문자도 캐나다에서 보험 가입 가능=BC주를 방문한 사람이나 이민 와서 MSP를 신청한 후 대기기간에 있는 사람들도 캐나다 국내에서 발매되는 여행자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착 후 30일 이내는 48시간, 30일 이후에는 8일간 보험 적용대상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유예조건이 있으므로, 유예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도착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문의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자보험료는 한국이 캐나다보다는 저렴한 편이나, 이민자이거나 장기간 체류할 방문자라면 캐나다 국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서류수속을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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