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온라인 쇼핑, 잘 모르고 하면 바가지 쓴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10 00:00

구입가격 외에 물류처리비·세금 등 고려해야 관세 규정도 물품의 종류·수량에 따라 차이

캐나다화가 미 달러화에 강세를 보이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캐나다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쇼핑은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혼잡을 피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온라인 숍에 올라있는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치러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버나비 거주 김종현씨는 최근 미국의 한 웹사이트를 통해 60달러어치 옷을 샀다가 거의 30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물어야 했다. 김씨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물건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야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에 문의한 결과 “원산지 규정에 따라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지만 타국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됐더라도 연방 소비세(GST)는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원산지에 따라 면세 여부 결정

CBSA에 따르면 우편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이 캐나다화 20달러를 넘지 않을 때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20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된다. 이베이(eBay)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은 이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값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대신 물류처리비(shipping and handling charge)를 높게 부른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 수량마다 제각각 달리 적용된다.

한편 선물(gift)은 면세한도가 6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담배나 주류, 보석류에는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 물품엔 GST·PST 부과

만약 물품이 과세대상이 되면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물품 가격에 관세를 합한 금액 외에 GST와 PST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BC주로 들어오는 물품 중 서적, 아동 신발이나 의류에 대해서는 PST가 면제된다. PST 적용규정은 캐나다 각 주별로 약간씩 다르다.

세금에 덧붙여서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는 과세대상이 된 우편물에 대해 일반우편은 5달러, 특급우편(EMS)은 8달러의 통관비(handling fee)를 별도로 받는다. 만약 다른 배송회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통관비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김씨는 미국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인도산 옷을 받기 물류처리비 외에 관세, GST, PST, 물품처리비(5달러)를 부담한 것이다. 만약 제품 가치가 1600달러 이상 되는 물품을 우편으로 받을 때는 서류제출 요구 등 더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