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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나서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2 00:00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토론토 스타’가 캐나다정부의 허술한 이민정책을 질타했다.

지난 주말 특집기사를 실었던 이 신문은 19일자 사설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지적했다.

토론토 스타는 특히, 3년 전부터 시행해온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SIC)의 자율기능과 일부 무자격 상담사의 몰지각한 행동을 문제 삼았다.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취업을 보장한다거나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1만달러 이상을 수수료로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또, 피해자는 추방되거나 이민신청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 스타는 유사한 피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SIC)를 만들었지만 자율감독은 이름뿐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오히려 이민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민컨설턴트협회는 회원 규칙도 만들고 업무지식과 자격을 강화했어도 무자격자의 사업행위에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6000명 이상이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도 등록 회원은 1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론적으로는 변호사와 이민컨설턴트협회 소속회원만이 이민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 업체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CSIC는 이들의 처벌에 소극적이다. 협회는 불만제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설립 이후 징계청문회가 열린 것은 한번도 없다. 정부로서는 무자격 이민업체가 적발돼도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거부가 전부일 뿐이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사기행위나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한다.

토론토 스타는 이민관련산업이 자체 정화기능을 갖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이점이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공동협력과 함께 6가지 대안을 촉구했다.

첫째, 이민업무 종사자는 업계 전문가들이 마련한 정규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 둘째, 3~4년마다 재교육 과정을 이수해 관련법규 변화를 숙지하도록 할 것. 셋째, 이민 컨설턴트는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사업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영국처럼 무자격 업체가 돈을 받고 이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규 위반으로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을 부과할 것. 다섯째, 감독기관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추후 자율기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단체로 이관할 것. 여섯째, 연방정부는 문제가 된 사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등이다.

■ 토론토 스타 사설‘Only government can curb a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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