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커미션 지급시 원천징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15 00:00

‘커미션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하는 것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같은 커미션이라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커미션 지급시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커미션을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하는가’이다.  만약,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커미션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이지만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계약관계인 경우에는 커미션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존재한다 것은 고용인이 어떤 일정한 기간(또는 불확정기간)동안 풀타임·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을 고용주와 합의함을 의미한다.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자영업자나 하청업자가 어떤 일정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지정된 어떤 작업을 하기로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인지 비즈니스 계약관계인지 구분하기 애매할 때가 있다. 따라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몇 가지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1. 통제(Control)

고용인이 일을 할 때 고용주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지휘하고 관리할 때 고용주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간주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한다.

2. 도구들과 장비(Tools and Equipment)

고용주와 고용인 중 누가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결정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인이 값비싼 장비를 준비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면 그 고용인이 재정상으로 손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통제력이 고용인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다른 사항들을 면밀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재정상으로 손해볼 가능성(Financial Risk)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고용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고용주에게 받게 되므로, 고용인이 재정상으로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비즈니스 계약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영업자·하청업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인지, 비즈니스 계약관계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서식 CPT1(Request for a Ruling as to the Status of a Worker under the CPP or EI Act)을 작성한 후 보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커미션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도 커미션을 주기적으로 주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알아두면 유용한 비즈니스 세무 상식’에서는 김우현 공인회계사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보편적 세무상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xservices@woohyunkim-cga.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