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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6-11 00:00

Workers’Compensation

사업자들이 때로는 몰라서, 가입시기를 놓쳐서, 또는 번거로워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몇 년 동안이나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도 아직 산재보험 계좌가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보험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주에는 이런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산재보험은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보호된다. 또한, 고용인은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 났는가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일과 관련된 사고로 쉬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으로부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다.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대부분의 고용인들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한내에 해당 주(州)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사나 합명회사이면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파트너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단 가입하면, 산재보험기관에서 그 비즈니스가 어떤 산업에 속하는가에 따라 보험료율을 지정해주며 고용주는 이 보험료율을 그 회사의 해당 급료 지급총액에 적용시켜 1년에 한번 또는 세 달마다 한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보험료 납부시기가 되면 산재보험기관에서 납부용지를 보내주며 그 납부용지에 보험료율이 명시되어있다. 보험료율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그 고용인들에게 발생한 사고 빈도수에 따라 낮아질 수도 또는 높아질 수도 있다.

만약, 고용인이 일하다 사고가 나면, 고용인, 고용주 그리고 담당의사가 산재보험기관에 그 사고를 보고 해야 하며 보고하는 양식은 BC주의 경우http://www.worksafebc.com/claims/report_injury/default.asp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기관에서는 사고 보고를 받으면 발생된 사고가 일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한 후 만약 그 사고가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첫 번째 보상금을 보내게 된다. 산재보험기관에서 그 사고가 일과 관련해서 발생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사고가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편지에 보상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보낸다.

만약, 고용인에게 일과 관련된 사고가 났는데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소급 적용된 보험료, 벌금, 그리고 부상에 대한 보상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직 산재보험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용주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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