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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GST 반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02 00:00

사업하는 분들을 접하다 보면, GST 반납(Return)과 관련된 고충을 많이 듣는다. 예를 들면, 매출시 징수한 GST가 수입처럼 여겨져서 막상 정부에 반납할 시에는 현금흐름이 여의치 않아 고생하는 경우, GST 감사 요청에 의해 증빙 서류정리 하느라 밤새는 경우, 또는 GST 반납액을 계산하기 위해 영수증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면서 번거롭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인 GST 반납과 관련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에 GST 징수액 납부시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납부해야 할 GST가 대략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인지 추정한 후, 매달 그 추정된 퍼센트를 그 달의 매출액에 적용시켜 납부해야 할 GST 금액을 개산(槪算)해서 다른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면, 실제로 GST 납부일이 되어도 수월할 것이다. 

또한, GST 보고 시기를 1년에 한번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3개월마다 한번으로 정하는 것이 현금흐름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GST 보고 시기를 변경할 경우 Form GST20(Election for GST/HST Reporting period)를 사용하면 된다.   

GST 반납과 관련된 두 번째 요령은, GST 감사가 나올 것을 대비해 GST 반납 보고시, 미리 증빙 자료들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다. 모든 증빙서류들이 회계규정에 맞춰 잘 정리되어 있다면, 감사가 빨리 마무리 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평소에 자료정리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북키핑(Bookkeeping)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GST 반납 증빙 자료들은 최소한 6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GST 반납액을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 ‘Quick Method of Accounting’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Quick Method of Accounting’은 GST를 포함한 연 매출이 2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큰 자산 품목 구입을 제외한 다른 비용의 영수증은 일일이 정리할 필요없이, GST를 포함한 총 매출액에 정부가 명시한 퍼센티지를 적용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큰 자산 품목을 구입했을 경우엔, 그 자산 구입시 지불한 GST를 따로 적용시켜 GST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지출이 많이 없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Quick Method of Accounting’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이나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등 정부에서 지정한 몇몇 비즈니스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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