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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계약 위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22 00:00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그들의 가족을 캐나다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초청할 때, 초청자는
피초청자가 정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부양할 의무를 갖게 된다.  대다수의 초청자들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약 12%의 피초청자가 지난 5년 이상을 초청자의 부양 의무기간 중에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수령해오고 있다. 

1999년 BC주정부는 초청이민 계약을 위반한 초청자들로부터 그들의 피초청자에게 지급된 정부 생계 보조금을 회수하는 ‘부양 의무 불이행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04년 11월에는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채무계산을 검증하기 위해 채무회수를 중지했었다가, 2006년 11월 재개하여 요즘 초청이민 계약 위반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부양 의무 불이행 회복 프로그램은 이민과 난민 보호법과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97년 7월 이후에 가족초청을 한 모든 신청자는 연방정부와의 부양 의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 계약은 초청자와 이민부 장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양기간 동안에 피초청자에게 지급된 정부 생계보조비는 초청자가 정부에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부양의무 계약은 초청자의 생활 변화(실직, 이혼, 학교공부를 다시 시작한 경우 등)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 초청자가 피초청자에게 악용당하고 있음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는 채무회수만을 중단할 뿐이고 빚은 계속 축적된다.

초청자가 통지서를 받으면 전액을 3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채무 전액을 갚지 못했을 경우는 잔액에 대해 매년 우대금리에 3%를 더한 이자가 부여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초청자들은 지불대안을 요청해볼 수 있으며 그들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만약 지불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지불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와 함께 Revenue Service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Revenue Service 문의 1-877-405-4911

초청인이 채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 소유재산에 법원 채무 통지서 부착
* 임금, 은행잔고 압류
*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압류
* 소규모 소송이나 고등법원 집행 시작
* BC주 고등법원 판결 증명서 신청
* 모든 자산 압류 후 매매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고. 
http://www.eia.gov.bc.ca/factsheets/2004/pdf/Sponsor_default.pdf
http://www.sbr.gov.bc.ca/collections/individuals/Sponsorship_Defaults_Debts/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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