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교육청 교육위원회는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제작한 환경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의 교실내 상영을 교육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라고 교사들에게 지시했다. 이로 인해 교사와 교육위원회 간에 교육자료 선택에 관한 권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위는 영화내용에 대한 위원 심의를 끝내 2주내로 교내상영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안건을 발의한 헤더 스틸웰 교육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앨 고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교육위원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교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이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써리 교사협회 케리 리차드슨 부회장은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변화에 대해 수업할 때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전체 이슈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정보에 접하게 된다”며 교육위가 상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경고 등 ‘공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C교사연맹 지니 심스 위원장은 영상물에 대해 교육위가 지나치게 간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써리 교육청은 동성부부를 묘사한 교재사용을 놓고 교사-교육위원간에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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