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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으면 약혼반지 돌려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11 00:00

재판부 판결

파혼시 약혼 반지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에버린 라자레씨와 배리 짐머맨씨 커플은 2005년 10월 결혼을 한달 앞두고 싸움 끝에 헤어졌다.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구입한 집과 물품들의 분배 문제로 싸웠고 결국 법정에 해결을 요구했다.

BC주 고등법원 이안 피티필드 판사는 라자레씨가 짐머맨씨에게 받은 5만달러 상당의 약혼 반지를 돌려줄 것을 라자레씨에게 명령했다. 피티필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지는 결혼을 하겠다는 상호간 약속의 상징으로 주어졌으나 계약(결혼 약속)이 파기된 만큼 양자는 계약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짐머맨씨는 법정에서 라자레씨에게 준 다른 선물에 대한 반환은 요구하지 않고 약혼 반지만을 요구했다.

한편 두 사람이 함께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라자레씨가 골라 구입한 예일타운에 콘도 역시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던 콘도가 구입 후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파경에 이른 두 사람의 변호사는 콘도 분배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라자레씨측 변호인은 절반씩 소유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티필드 판사는 짐머맨씨가 81만993달러를, 라자레씨가 4만1632달러를 투자한 점을 들어 각각 부담한 액수만큼 원금을 갖도록 하고 콘도 처분시 원리금 외에 발생한 소득은 50대 50으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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