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달러 보상 판결
빚을 받아내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법원은 “콜렉션 에이전시 회사인 토탈 크레딧 리커버리사가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 캐롤 로츠(60세)씨에게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회사측이 로츠씨에게 2000달러를 피해보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로츠씨는 캐네디언 타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빚 1200달러에 대한 독촉을 받아왔다. 로츠씨측 제스 해들리 변호사는 “콜렉션 에이전시가 채무관계 서류를 그녀의 회사 상사가 이용하는 팩스로 보냈으며 업무 중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며 “전화 독촉에 지친 그녀가 문서상으로만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에이전시 직원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해들리 변호사는 “그 같은 행동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징수법(collection Act)에 따르면 콜렉션 에이전시는 채무자나 그들의 가족, 고용주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고용 확인 목적 외에는 채무자의 직장에 전화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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