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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서행' 지키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3-16 00:00

경찰 "봐주기 없다" 적극 단속

연방경찰(RCMP)이 '공사 중 서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프레이저 밸리 도로안전 특별단속반(IRSU)은 14일 써리 152가와 120가 사이 10번 고속도로상에서 공사 중 서행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 3시간 만에 운전자 100명을 과속으로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데이브 바비노 경관은 "공사 지역에 시속 50km 속도제한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시속 100~120km로 주행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사 중 서행 규정 위반시 벌금은 최소 196달러이며 속도에 따라 벌금도 늘어나게 된다. 바비노 경관은 "공사 중 서행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봐주기 없는 단속 캠페인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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