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주류배달사업은 '불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3-07 00:00

써리 사업가 3주 만에 체포

주류배달 사업을 개척한 75세 써리 사업가가 개업 3주만에 경찰의 추적을 받아 체포됐으며 보관하고 있던 모든 주류도 압수당했다. 주류배달업은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이지만 상품법 225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가는 3주전부터 "무료배달-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오픈"이라는 명함을 써리 지역에 돌리며 사업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전화주문을 받아 테킬라, 보드카, 위스키 등을 병당 20달러, 상자당(12병) 200달러에 배달 판매했다.

BC주류전매청 조사관 4명과 연방경찰 써리 지서 소속 경관 2명은 지난 주 2일 이 사업가에게 술을 주문했으며 거래가 이뤄진 직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샘플용 술과 각종 주류 15상자를 밴 승용차 안에서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된 수입주류가 주류전매청을 통해 판매된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면서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BC주로 수입되는 모든 주류는 주류전매청을 먼저 거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현재 주류불법판매와 관련해 기소된 이 사업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미만 징역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