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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2-21 00:00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부모가 될 예정인 사람은 출산 및 육아 휴가를 근무처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지불했던 부모인 경우 고용 보험법에 의거해서 출산 및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주에 다룬 출산 수당에 이어 이번 주에는 육아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다.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수령자격과 수령액=육아 수당은 부모 중 어느 한쪽에 지불되며, 친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필요조건에 맞으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수당을 서로 나눈다면 오직 한번만 2주간의 기다리는 기간이 적용된다. 수령액은 고용인이 지난 26주동안 받은 평균 급여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고 주당 최대 415달러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시기=출산 수당과 함께 신청하고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수령기간=육아 수당은 35주까지 수령가능하며, 출산, 육아, 병과 수당 기간을 모두 합해서 총 휴가 기간 52주 중 50주를 초과 할 수 없다. 아기가 1살이 되면 육아수당 수령자격이 없어진다. 만약 아기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부모의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한다면, 정상적인 육아 휴가가 끝나는 그 다음날로부터 5주간 무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육아수당 수령 중에 일을 하는 경우=일주일에 50달러 혹은 주당 육아 수당의 25%를 벌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초과액만큼 수당에서 감해진다.

BC 고용 보험법에 의한 권리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합해서 최대 52주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6주간의 연장 출산 휴가와 5주간의 연장 육아 휴가가 가능하다.
▲ 출산및 육아 휴가가 해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고용인의 동의 없이 출산과 육아 휴가로 인해 고용조건에 변동을 줄 수 없다. 
▲ 다시 근무지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근속 연수에 따른 서열, 퇴직금, 임금 인상시 출산, 육아휴가 기간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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