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집중단속
연방경찰(RCMP)과 지역 시경은 광역밴쿠버 각지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15일부터 시작한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최소 600달러 벌금에 24시간 운전금지와 추가 기간 운전금지, 차량견인,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기소 대상이 된다. ICBC는 "주요도로 외에 간선도로에서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음주 운전자들은 예상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출구에서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방경찰(RCMP)은 "최근 교통망 감시 헬리콥터 '에어 원'을 도입한 후 운전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능력이 크게 증가했다"며 "음주 후 대리 운전자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노스밴쿠버 관할 연방경찰은 "지난 주 단속을 통해 운전자 10명에게 24시간 운전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3배에 달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기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BC주에서 음주운전으로 127명이 사망하고 3400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이 점을 상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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