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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에 의한 출산 수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14 00:00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부모가 될 예정인 사람은 출산 및 육아 휴가를 근무처에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무임금 출산·육아 휴가를 제공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4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간혹 고용주가 임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를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지불했던 부모인 경우 고용 보험법에 의거해서 출산 및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정상적인 주당 수입이 40% 이상 줄어들고 ▲지난 52주 이내 혹은 지난 마지막 수당 청구한 이래 600시간을 일해왔어야 한다. ▲출산 수당을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혹은 실제 출산일을 나타내는 진술서에 서명하므로써 임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출산 수당

수령 자격=친모 혹은 대리모인 경우에만 고용 보험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위에 설명한 고용보험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출산 휴가 계획 세우기= 출산휴가 시작 시기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고용 보험 출산 수당은 주중에 출산휴가를 갖기 시작하면 그 주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고 휴가가 월요일부터 시작한 그 주부터 지불 가능하다. 1주일에 일부분만 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출산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달력상 한 주간의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산 수당은 17주까지 수령 가능하다. 출산 수당은 출산예정일 8주 전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출산한 그 주부터 시작될 수 있다. 17주 중 처음 2주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수당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일을 하거나 혹은 유급휴가를 갖고 출산 휴가를 출산이 예정된 주 이후까지, 혹은 실제 출산 주까지나 그보다 더 늦게까지 연기하면, 연기한 각 연속된 주는 고용 보험 출산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인 출산 후 17주에서 연기한 주에 상응하는 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 시점에 2주간의 유급 휴가를 가졌다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주만큼 줄어들게 된다. 

연장 휴가=아기가 입원하였다면, 17주로 제한됐던 기간이 아기가 입원해 있는 주까지 연장되며 아기 출생 후 최대 52주까지 연장된다. 최대 15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수당 지급은 아기가 집에 올 때까지 지연된다. 
친모인 경우 휴가는 끝났더라도 출산 혹은 임신말기에 관련된 이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6주간 무급 휴가를 근무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고용 보험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 

수령액=고용보험 출산 수당은 15주까지 지급 가능하고, 고용인이 지난 26주동안 받은 평균 급여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1주간 최대 41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한 아이 이상을 출산했다 하더라도 수령액과 수령기간은 위와 동일하다. 출산수당 수령 중에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버는 것 만큼 수당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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