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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평 제한은 인종차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06 00:00

써리시의회 일부 지역 건평 제한 시조례 결의 '큰 주택' 對 '작은 주택' 문화 차이 갈등

써리시의회가 세인트 헬렌스 파크(St. Helen's Park) 지역 주택 건평을 제한하는 시조례를 4일 밤 결의하자 인도계가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의 표면에는 건평이 작고 정원이 넓은 '랜치 스타일' 전원주택을 유지하려는 기존 주민들과 대가족 거주에 알맞게 건평이 넓고 정원이 좁은 주택을 선호하는 인도계의 기호 차이가 놓여있다.
세인트 헬렌스 파크 지역내 주택 최대 건평을 3200평방피트(약 90평)로 제한하는 시조례는, 새로 이사 온 인도계 가족이 대형주택을 짓자 기존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결과 마련됐다. 인도계 주민들은 인근에 시크계 사립학교인 '칼사(Khalsa) 스쿨'이 곧 개교해 많은 인도계 주민들이 세인트 헬렌스 파크로 이사 올 예정인 상황에서 발표된 건평제한 시조례를 달갑게 보지 않고 있다.

시조례가 통과되던 날 시의회에 참석한 한 거주자는 써리 지역에 얼마남지 않은 랜치 스타일 전원주택을 보존해야 한다며 "대형 주택이 세워지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한 주민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주택에 대해 "화장실만 7개로 마치 호텔 같다. 정원 절반이 주차장이며 하룻밤에 주차된 차가 12대가 넘어 한 집안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4일 밤 건평제한 조례를 통과시키자 인근 지역에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거프리트 싱 사호타씨는 인도계 라디오 방송에서 "문화적으로 3대가 한 지붕아래 거주하는 것이 특징인 인도계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3500평방피트(약 98평) 이상의 건평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건평제한 조례를 발표한 것은 칼사 학교 인근으로 인도계 전입을 막으려는 인종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호타씨는 크기가 제한된 주택은 판매가 어렵다며 시조례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인도계 거주자는 "공청회동안 자리를 지켰는데 접근 방식이 인종적이었다"며 건평제한 시조례 통과에 대해 "(인종차별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이앤 와트 써리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인 지역 사회를 수호하기를 희망했다"며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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