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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09 00:00

BC주정부 주택공사에서 선보이는 새 프로그램의 하나로, BC 하우징(Hosing)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임대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 가정에게 직접 현금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격이 되려면
* 신청자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한명 이상 있어야 한다.
* 신청자의 1년 소득이 2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 신청자 소득의 일부분 혹은 전부가 고용주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 신청자의 자산이 1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 신청자는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 신청자가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는 신청하는 시점부터 지난 12개월간 BC주에 거주했어야 한다.
* 신청자는 캐다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자가 소득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재정착 보조 프로그램(RAP)에 있는 경우
* 신청자가 BC주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자가 초청이민의 과정에 있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

신청서는 www.bchousing.org에서 다운받거나 BC 하우징에 전화(604-433-2218, 로워 메인랜드가 아닌 경우 1-800-257-7756)해서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 전가족의 신분증명 서류
* 전가족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서류
* 가족 중 모든 성인의 Social Insurance number
* 임대증명서류(세입자 동의서, 임대비 인상 통지서, 임대료 영수증, 또는 관리자가 임대료를 확인해주는 문서)
* 지난해의 세금 신고 서류(Notice of Assessment 복사본과 세금환급서류).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세금 보고한 서류가 신청조건에 포함된다. 만약 신청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 자동이체를 위해 "VOID"라고 적은 개인수표 한 장

위에 열거한 첨부서류 중 빠진 게 있다면 신청자가 빠진 서류들을 첨부할 수 있도록 90일간 진행을 보류한다. 신청자는 90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만약 신청자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면 그 소득의 30%와 실제 임대료 차액의 25-50%를 BC 하우징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자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방법으로만 지급된다.

만약 신청자가 자격이 되면 BC 하우징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는 그 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3월 29일에 받았다면 그 신청자의 보조금은 3월부터 지급된다.
임대 보조 프로그램이 지체되는 경우: 3월말에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그것은 3월 임대료의 보조금이다.

미성년자의 소득: 만약 신청자의 18세 미만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일했다면 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 보조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BC 하우징 사무실 101-4555 Kingsway, Burnaby (604) 433-2218 , www.bc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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