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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등학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05 00:00

품안의 자식을 공교육의 품으로


불어전용과정·타학군 신청 등 미리 준비해야


밴쿠버 지역 한 사립 초등학교 교실의 수업광경.

초등교육은 백년지대계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인 BC주 초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개개인의 인성, 감성 및 창의성이 개발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사명감 있는 교사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성장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및 체육관과 공부나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행히 BC주 공립 초등학교는 대부분 평균 이상의 시설을 갖췄으며, 지역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준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립학교라도 시설,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방과후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별로 아이들이 받는 교육수준이 다를 수 있다. 한편 1년에 8000달러~14000달러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들에는 공립학교에 없는 교과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마다 색깔이 달라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이나 학문적 성취가 공립학교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초등학교 배정은 동네별로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취학 연령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가 날아오지만 캐나다는 학부모가 직접 등록해야 하며 캐나다의 의무교육은 유치원 과정(Kindergarten)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등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해당 학교로 찾아가면 된다.

밴쿠버 교육청의 경우 8월말부터 다음해 6월 셋째주 금요일 까지는 자녀가 속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직접 등록하면 되고, 6월 셋째주 금요일 이후부터 8월말까지는 DRPC( District Reception and Placement Centre  2530 E. 43rd Avenue) 직접 찾아가 학교 배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자신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거나 해당 교육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학교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도서관에 찾아가면 학교입학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불어전용프로그램(French Immersion Program)이나 몬테소리 과정이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학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일반학교보다 빨리 등록해야 한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등록서류 달라져
기본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이민자의 자녀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등록시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증명서, 여권(소지 했을 경우), 주소지 증명, 건강기록, 성적표 등이 요구되며 부모가 시민권자나 이민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학군 밖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면 내년 3월1일까지 가고 싶은 학교에 찾아가 타학군 신청서(cross-boundary application)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학군 학생의 경우 해당지역 학생을 모두 등록시킨 후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민이나 유학을 통해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보통 나이에 따라 학년이 정해지며, 담임교사와 교장선생님의 직권으로 아이의 학년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아이가 시민권자 임에도 부모가 BC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법에 따라 유학생과 똑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1년 이상의 정규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공부하는 경우나 1년 이상의 워킹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자녀의 공교육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초등학교 현장탐방

“캐나다 초등학교에는 체벌 없다” 

 교육의 권리 주장과 자율적 대화로 반성시켜

 한국에서는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체벌이 학생 통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캐나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 없는 교실’이 정착돼 있다. 체벌보다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사-학생 간의 의사소통방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 체벌업는 교실을 가꿔가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주장이다. 얼마 스테프슨 (Erma Stephson)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헤더 브리스크(Heather Briske)씨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수업시간 중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헤더씨.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업
써리 소재 얼마 스테프슨(Erma Stephson) 초등학교의 6학년 교실에서는 미술 수업이 한창이었다. 개학한지 얼마 안되 막 1학기 진도를 나가기 시작한 미술시간, 담당 교사인 헤더 씨는 아이들에게 그 날 배울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내 신기해하며 눈을 말똥말똥 뜨고 듣는다. 군데군데 딴 짓을 하고 옆자리 친구와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눈에 띈다. 갑자기 뒷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떠들자, 근처의 한 여학생이 “피터, 조용히 좀 해줄래?”라며 눈치를 준다. 피터 군은 이내 머쓱해하며 자세를 바로잡는다.

가끔씩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교사는 잡담하는 아이들 때문에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가 소리를 질러가며 학급 전원의 일사불란한 주목을 이끌어내지 않아도, 수업은 물이 흘러가듯 무리 없이 진행됐다.

“아이가 저지른 철없는 행동에 공개적 꾸짖음, 정학과 같은 체벌과 같은 것은 권위주의적으로 만들어진 행위”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또한 그녀는 “체벌과 같은 통제의 수단은 오히려 반항심과 같은 역효과를 낼 뿐이며 대화 대신 체벌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권위 남용이자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말했다.

 "배울 권리를 존중하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헤더씨는 학생들 사이에 권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힘쓴다. 이를테면, 수업 중 지나치게 떠들거나 남에게 장난을 치는 행동은 친구들의 배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 그녀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충고한다고 한다. 헤더씨에 의하면, 권리 의식과 같은 개념이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무리겠지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존중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는 격언을 매 수업 때마다 적용, 가르친다면 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레 권리에 대한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수업을 듣고 있는 제시카양 양은 "다국적 출신 아이들과 어울리며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서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친해질 수 있었다" 말했고, "대화를 통해 친구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 조진형 인턴기자   UBC 정치학 3년   enish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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