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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차량 주유할 땐 '선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04 00:00

주정부 근무자 안전 조치

앞으로 BC주 주요 도시에서 심야나 새벽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선불을 지급해야 한다.

BC 주정부는 도심 지역 주유소에서 주유소 근무자 보호를 위해 선불(prepayment)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4일 관련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2005년 3월, 기름을 넣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는 차량을 막다가 숨진 주우소 직원 그랜트 드 파티씨의 이름을 따 '그랜트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정부는 '워크세이프BC(WorkSafeBC)' 정책을 통해 주유소에 근무할 사람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사전 교육 요령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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